마음만은 피아니스트(이하 ‘운영진’)는 저작권법 제103조,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를 근거로 저작권리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 본인(또는 대리인)은 복제∙전송 중단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해주시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, 전송을 중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복제∙전송 중단 신청 절차
1단계 : 복제∙전송 중단 요청
- 저작권자(또는 대리인)는 복제∙전송 중단 요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.
- 운영진은 복제∙전송 중단 요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항 및 증빙서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합니다.
<증빙서류>
- 본인(또는 대리인)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(사업자등록증)
- 대리인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빙하는 서류(위임장 등)
- 자신이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기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2단계 : 저작권 보호 조치
- 운영진은 권리주장자의 게시물 복제∙전송 중단 요청이 타당한 경우, 지체없이 해당 저작물의 복제∙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복제∙전송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.
3단계 : 처리내역 회신
- 운영진은 저작권리자(저작물이용중단 요청자)에게 복제∙전송 중단 조치사항과 처리결과를 회신합니다.
- 운영진은 향후 사이트 내에 해당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저작권 관리협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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